주식 거래는 일단 정지…투자자 게시판에는 분노의 글
[그래픽] '인보사' 개발부터 허가취소까지(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0eu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곽민서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인보사 허가취소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지난 3월 말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2조1천21억원에서 이날 현재 4천896억원으로 76.75% 나 감소했다.
코오롱티슈진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천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 가치는 인보사 사태 직전 약 7천780억원에서 현재 1천809억원으로 6천억원 가까이 사라졌다.
만일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되면 주식은 모두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 대해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게시판에는 "허위서류 제출이라니, 상장폐지 100%네. 죽고 싶다"(id wntl****) 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일부 금액만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중간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희망자 중에는 현재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피해 금액 자체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8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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