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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브그루 조회 수: 11 PC모드
ㆍ정부, 고령화 대책 내달 발표
ㆍ장려금·임금 보전 방식 유력
ㆍ“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 검토”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만 60세 이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제도가 다음달 발표된다. 고령화 사회 대응책으로 정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다. 만 65세 이상까지 고령자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주거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의 대책이 유력시된다.
TF는 다음달 발표되는 대책에 법적 정년연장이나 폐지를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60세 정년 의무화 방안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산재보상금 등의 지급 근거인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은 빠르게 늘어난 고령세대가 양극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3세이며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 감소했다.
퇴직연령(60세)과 공적연금 수급연령(65세)이 달라 제도적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55~64세의 임시직 비율(32.8%)은 25~52세(16.53%)보다 높다. 60세가 넘으면 고령 노동자들은 원래 하던 일과 다른 일로 떠밀려 비정규직·저임금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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