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중고차 보험이 다음 달부터 의무화되면서 구입 한 달 이내의 중고차 고장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중고차 성능점검업체가 점검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등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중고차 구입 후 뒤늦게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을 알게 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앞으로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구입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비나 부품교체비 등을 보상받게 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고 매매상 거래로 이뤄지는 연간 130만대 정도다.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중고차 구입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자동차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 시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