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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9.05.28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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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빛 기자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 규정상 15 영업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 정지 전 코오롱티슈진은 16.04%나 빠졌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9.73% 하락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처분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최초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신규 상장심사 당시에도 식약처에 제출한 것처럼 인보사의 주 세포를 연골세포로 기재해 제출했다. 사실상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의 매출 전부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별도 기준 영업손실 407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도 영업손실 34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라는 점과 인보사 매출 비중이 5% 이하라는 점이 고려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선 실질심사를 한다는 뜻인데, 심사를 오래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라며 "사안이 가벼울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나중에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29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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