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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미르 조회 수: 13 PC모드
경제 활성화 실질 소득 증가 없이 세금효과로 통계만 개선
처분가능소득 10년만에 감소 전환…"재정효과가 시장소득 감소 상쇄 못해"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9.2.19/뉴스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정책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착시효과가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만 놓고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가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과 달리 내려앉는 경제를 세금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모양새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통계청의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동분기(5.95배)보다 0.15배 포인트(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개선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분배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6만81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0% 감소했다.
동시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4.3% 감소한 756만1700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노사합의 지연으로 주요 기업의 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된 탓에 역 기저효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 효과가 아닌 착시효과로 인해 소득분배 지표가 반짝 개선된 셈이다.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 효과를 제외하면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했다.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9.91배나 벌어졌다. 역대 최대치다.
그나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에 소득격차가 5.80배로 좁혀졌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31.3% 늘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2.1%, 1.2%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무려 3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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