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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85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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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대형 건설사가 구조조정 상황도 아닌데 직원 14명에게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회사는 애사심이 없어서란 말을 했고, 사직을 거부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재계순위 16위, 부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영주택에서 5년째 일하는 A씨.
지난달 중순, '한 달 월급을 더 줄 테니 보름 후에 회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권고사직 통보)] "'6월 30일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말고 퇴사해라'…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좀 비참하기도 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희망퇴직 공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담당 임원은 뜬금없이 애사심 얘기를 꺼냈습니다.
[A씨 담당 임원(녹취)] "회사에서 안 맞고 적응을 못 하고 애사심이 없고… 빨리 정리하는 게 A에게도 좋을 거고 회사도 서로 좋고 그래서 하는 소리야."
회사가 못 박은 날짜가 지나자 업무 배제 지시까지 내려와 A씨는 이제 사무실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인수인계 해주고 업무 손 떼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 사표 내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통보를 받은 사람은 A씨 말고도 13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중 12명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B씨(권고사직 통보)] '알아서 하라'고 '나중에 인사위원회도 열릴 수 있다'고…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 가슴이 쿵쾅거려서 심장병 걸릴 것 같아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해고의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나 직원의 잘못 등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이 합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론 특정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거부하면 된다지만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재찬/공인노무사] "애사심, 업무 고과, 직원 관계…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해고가 정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캐치해서 권고사직이라는 좀 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영은 "직원 제보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했지만, 당사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사유를 일일이 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영업이익이 5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건설업 불황으로 현장이 대폭 줄었다며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이상용, 영상편집: 장예은)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회장이란 작자가 하는 짓거리가 오히려 회사에 누가 되고 회사 명예에 먹칠을 하는 등 애사심이 없어 보이던데?
회장부터 먼저 잘라야 되는 것 아냐? 구멍가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