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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꽁 조회 수: 23 PC모드
최근 고(高)분양가,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고, 이를 줍줍족(族)이 독점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가 부자들의 자산 증식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 등 청약 인기 지역의 미계약 아파트를 현금 부자들이 주워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분양 후 계약 취소된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재량껏 신청 요건을 정했었고 올해 미계약분 청약 신청을 받았던 아파트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고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올해 2월 이후 분양한 전국 아파트 20개 단지 중 17개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보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다. 바뀐 제도는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줍줍족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돼도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인 대출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무순위 청약 요건만 건드린 것은 본질은 그대로 두고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미계약분을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하면 처리 안되는 미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기화된 미분양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이 없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 넘겨지고 결국 또다른 부작용만 양산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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