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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잡기를 위해 또 다른 칼을 갈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발언을 연이어 하면서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분양가 논란 관련해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에둘러 시사했던 것보다 발언 수위가 더 세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아파트 분양가는 감정평가된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해 정해졌다. 일부 단지가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됐으나, 2014년 이후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적용 요건을 완화하면서 민간택지 상한제를 소생시켰다. 그런데도 여태껏 적용 사례는 없다. 발동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서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세였다가 7월 첫째 주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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