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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fka 조회 수: 71 PC모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66세 A씨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사실을 안내받은 딸과 상의한 끝에 해당 상품을 철회했다.
75세 B씨는 한 증권사에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청약했다. B씨도 이 가입사실을 안내받은 아들과 상의한 뒤 고령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숙려기간에 청약을 철회했다.
이는 아직까지 실현 불가능한 사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현실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5세 이상 가입자의 금융상품 가입사실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되는 서비스가 10월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인 안내서비스는 △65세 이상 개인이 △지정인에게도 안내해달라고 희망하는 경우에만 금융상품명, 가입시점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인은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1명을 정하면 된다.
다만 고령이라도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전문보험계약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대상 상품은 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것들이다. 보험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이 적용대상이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이다.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투상품(ELF‧ELT‧DLF‧DLT 등)도 적용대상이다.
또 '대면 가입'에 안내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모집인 없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인터넷 판매,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연장 등이 보장된 전화 판매와의 차이를 감안한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는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으로 인해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계기로 안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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