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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dYU 조회 수: 18 PC모드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 현대제철·포스코에 10일 조업중지 / 업계 “밸브 안 열면 공장 못 돌려 / 배출된 물질도 수증기가 대부분 / 10일 공장 서면 사실상 재가동 못해” / 철회 가능성 낮아 법적분쟁 갈 듯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제재하면서 철강산업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지역 환경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가 관련 법규를 ‘자구’ 그대로 해석한 결과인데, 산업계는 치명적 결과가 예측되는 행정조치를 결정하면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 반론이나 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구하기보다 당국 역량으로 ‘강행’하듯 제재를 확정해서다.
한국철강협회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광로(고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조업정지 10일은 실제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며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뜻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고로는 포항, 광양, 당진에 12기가 운영 중이다. 포스코가 9기, 현대제철이 3기를 운영한다. 고로는 일관제철소 핵심 설비로, 상부에서 철광석과 코크스(유연탄)를 투입하고 하부에선 섭씨 1200도, 4.0바(bar)의 고온·고압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쇳물을 만든다. 이런 고로는 5일만 가동을 멈추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업계에선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고 있다.
과거 파업 기간에도 근로자들이 고로를 멈추는 일은 없었다. 아울러 제철소는 2개월마다 한 번씩 고로 점검과 정비를 위해 고온·고압의 바람을 멈추는데(휴풍), 이때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화재나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 고로 상부의 안전밸브를 열어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철소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했다”는 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31조)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예외규정을 악용한 의무 회피”라는 입장인 반면 철강업계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조업방식이고 기술적 대안이 없는 데다 배출량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배출 시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씩 열흘간 운행할 때 배출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확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 중이다.
문제는 행정처분이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청문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30일 ‘조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 협회 측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복구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20만t 제품 감산과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제책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가 있다”면서 “내달 중순 조업정지가 예상돼 조업정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포스코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절차를 요청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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