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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23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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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젯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에 5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는 '학원 통학용 차량'이었는데,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영업용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입니다.
왼편에서 승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50대 여성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도우러 왔지만,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강귀식/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고…"
사고 차량은 한 입시학원과 계약을 맺고 통학용으로 쓰던 차량인데, 당시 고등학생 1명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진입한 차량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5m가량을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81살 A 씨.
정지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해 그대로 달려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여 건.
1년 전에 비해 12% 가량 많아졌고, 5년 전보다는 1.5배 증가했습니다.
[서상언/부산교통안전공단]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행동을 취하는 인지 반응 시간이 (고령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로 환경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더 고령자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는 1년 또는 3년마다 반드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용 통학차량이나 스쿨버스, 개인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
현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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