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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9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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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저희가 지난 주말 '로드맨' 코너를 통해 지적했었죠.
개인 땅인데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사들이지 않은 전국의 공원이 '공원 일몰제가 끝나는' 내년 7월이면 그야말로 개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크기인데 오늘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숲 1/3 크기의 말죽거리공원.
완만한 경사에 체육시설도 있어 늘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채이순·박찬영]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산이 있다는 게 좋아서…"
그런데 공원 여기저기에 현수막들이 등장했습니다.
내년 7월 공원 부지 해제를 앞두고 구청이 공원을 유지하려고 땅주인들에게 내민 보상액을 두고 불만이 터진 겁니다.
[말죽거리공원 토지주] "(구청에서) 공시지가 3배 정도로 보상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공시지가로 따지면 3배라고 해도 3백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주변 땅 시세는 5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토지주들은 당장 며칠 내로 모든 공원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원지정이 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공원 부지는 340㎢.
서울시 절반 크기로, 모두 사들이려면 공시지가로만 40조 원, 시세로는 100조 원 넘게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가 주인인 국공유지, 또 그린벨트거나 산지라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사유지 일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130㎢를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최대한 공원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LH도 10곳을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빚을 내서 땅을 사들이고 정부는 이자만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라 벌써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지자체 관계자] "국비 지원이 나왔다면 (문제의) 50% 지원이 됐다면 이렇게 하는 건 5%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들이지 못하는 일부 땅은 다른 법을 동원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땅주인들은 위헌 소송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관악산 공원 토지주] "재산세가 1억입니다. 1년에…주인에게 돌아온 혜택이 단돈 1원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2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던 사이 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김관순)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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