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구에서 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처녀막 있냐”고 묻는 등 승객이 하차할 때까지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대구를 깐다, 대구 대나무숲’에는 택시 안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17일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기사가)성관계 얘기를 처음에 꺼내더니 몇 분 뒤 나보고 ‘처녀막 있냐’고 물어봤다.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 했다”며 택시 안에서 벌어진 기사의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을 전했다.실제로 영상을 보면 기사는 승객에게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고 묻는가 하면 “‘엔조이’(enjoy)가 뭔지 아냐?”면서 “엔조이는 성관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승객에게 “결혼하지 말고, 엔조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승객은 이 같은 기사의 성폭력에 별다른 저항을 못하면서 이런 이유에 대해 “너무 무서웠다. 차 안이라서 안 내려줄까 봐 내려달라는 말도 못 했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여성들은 택시 이용에 앞서 성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성폭력실태조사(19세~64세 성인남녀 7,200명)’에 따르면 여성 64.5%가 ‘택시ㆍ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밝혔다. 남성의 경우 8.6%에 그쳤다. |
사진=연합뉴스 |
실제로 대구에서 발생한 이 성폭력 사례처럼 일부 택시 기사들은 여성 승객에게 “남친이랑 속궁합은 좋아?” , “여자가 잘 해야 남자가 바람을 안 피워”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40대 택시기사가 밤늦게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인적 드문 공사장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 성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사들의 성폭력 유형별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가 백미러로 피해자를 유심히 훑어보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점을 이용하여 성추행 △강간을 한 경우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성희롱 발언을 하여 차를 세워 달라 하여 나가는 도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
밀폐된 택시의 공간인 점을 이용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폭력 발생 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 영상 촬영 등
‘물리적 증거’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성폭력을 가한 기사가 특정된다면 교육을 하거나 행정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차원의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달구벌콜센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