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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라사와_유이 조회 수: 66 PC모드
박근혜 정부 시절 브로커를 대북확성기 사업비리로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고, 주요 부품이 외국산인
확성기를 국산으로 가장해 납품한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11월~2016년 4월 사이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고 유리한 사항이 평가기준에 반영되게 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12월 사이에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44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과 브로커 2명 등 4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리에 연루된 군·업체 관계자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對北)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터엠이 사업자로 선정돼 2016년 말 확성기를 공급했으나 입찰비리 의혹과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3개월여 수사 끝에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입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중 1회만 통과해도 된다는 취지로 평가 기준을 완화해 인터엠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군은 권 전 단장 등의 지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에 입찰한 8개 업체 가운데 인터엠이 홀로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보좌관 김모(59)씨와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5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확성기 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된 방음벽과 관련해서도 브로커와 군 관계자가 개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방음벽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이후 공사대금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군심리전단 재정담당관이 브로커와 유착한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전방 지역에 설치됐던 대북확성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모두 철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