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한국자유총연맹과 김경재 중앙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20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이해찬 의원이 김경재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의원과 건호 씨는 김 씨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2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