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학교와 200m內 금지
영상제작으로 신고, 단속 피해
술 가져와서 마셔도 제재 안해
노래방 업주들 ‘역차별’ 반발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노래방 운영을 제한하는 법의 허점을 틈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변종 ‘뮤비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뮤비방은 노래방 설비에 영상 제작 기능만 추가해 사실상 노래방처럼 운영되지만, 분류 업종이 다른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문화일보 취재진이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뮤비방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뮤비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임대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 거리는 성인뿐만 아니라 영화관 건물 바로 뒤 번화가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다. 올해 2월 이 가게를 개업했다는 업주 A 씨는 “주류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가져오면 따로 막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노래방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곳을 찾은 고등학생 임모(18) 군도 “노래방인 줄 알고 친구들과 들렀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또 다른 뮤비방은 대로 하나를 놓고 두 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마주하고 있다. 이 가게는 단체 손님을 환영한다는 광고 문구를 붙여놓는 등 사실상 노래방과 다를 바 없이 운영 중이다. 인근에 무려 4곳의 학교가 있는 데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어 청소년 손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 영업이 금지된다.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을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고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분류돼 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코인노래방 창업 지원 카페에서는 뮤비방을 창업하면 기존 코인노래방과 달리 소방완비증명·교육환경보호구역·학원법·건축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는 기존 노래방 업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은 “불법 영업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노래방 업주들이 뮤비방을 개업한다”며 “노래방과 똑같이 영업하고 있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에 지정된 업종이 아니라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학교 주변에서 변종·편법 영업이 늘고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재연·이희권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