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삼성증권 팀장과 과장급 직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심사에 앞서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주식이 잘못 배당된 것을 알면서도 37분 동안 1천1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