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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형 조회 수: 24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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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집요한’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33·무직)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특히 A 씨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