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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형 조회 수: 91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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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중순 광주 북구의 한 가게. 주인 A 씨(42)는 앳되게 보이는 B 양(16)에게 성인용품을 팔았다. B 양은 주변 부탁을 받고 성인용품을 사러왔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두 달에 3번 정도 밥을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줬다. 자신의 나이를 31세이라고 속이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외모를 감추기 위해 가발까지 써 환심을 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B 양이 “집이 답답해 가출하고 싶다”고 말하자 “뭐가 문제냐. 원룸을 얻어주겠다”며 꼬드겼다. 이틀 뒤 B 양에게 광주 광산구의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를 시작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B 양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5일 A 씨가 B 양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이 B 양의 행방을 묻자 A 씨는 “통화만 1, 2차례 했다. 다른 동네에 살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는 B 양의 휴대전화를 사용 정지시키고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사줘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동네를 3일 동안 수색했으나 B 양을 찾지 못했다. 탐문수사를 거듭하던 중 ‘A 씨가 어린 소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달 13일 광주 광산구 한 원룸 입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불법 체포”라며 반발했지만 마침 경찰이 원룸에서 나오던 B 양을 발견하면서 발각됐했다.
경찰은 17일 B 양에게 방을 제공하고 동거한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 2005년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누구든 경찰 등에 신고토록 한 실종아동법 제정 후 첫 구속이다.
A 씨는 처음 경찰에서 “B 양과 서로 사귀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B 양도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 강제성을 부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성폭행, 감금, 성매매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했다. 만약 강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 A 씨는 구속 직후 “B 양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면서 동거했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또 가출한 15세 소녀와 동거한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C 씨(30)의 체포영장도 신청했다. C 씨는 지난해 5월 16일 15세 소녀에게 ‘사귀자’며 세 차례나 가출을 종용한 뒤 1년 동안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같은 못된 어른들은 그동안 ‘사귀는 사이’, 좋아하는 관계‘라는 변명을 내세워 법망을 피했다”며 “청소년들을 꼬드겨 가출하게 한 뒤 동거를 하며 성욕을 채우는 못된 어른들을 강경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