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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내부 폭로한 안미현 검사(40·사법연수원 41)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청탁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마법과도 같은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에 비서관 채용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동창생 선임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25일과 전날 페이스북에 수차례 관련 글을 올리며 강도 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영화 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며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 받았다"라고 탄식했다.
이어 "권 의원 지역구는 강릉이고, 워터월드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정선에 조성된 것"이라며 "이것이 지역구 업무면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은 강원도지사를 겸하는 자리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흥집이 워터월드 조성사업 감시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울러 안 검사는 권 의원이 3년간 강원랜드 수사로 시달렸다는 기사에 대해 "도대체 누가 3년간 시달렸다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지난 3년여간 줄기차게 소환 조사가 된 사람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점수 조작한 실무진인 강원랜드 인사팀장, 그 밑에 직원들이지 고귀한 의원 나으리가 아니었다"라고 질타했다.
안 검사는 "권 의원 판결 무죄 근거 중 인사팀장은 업무 방해 공범이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강원지원 판결에선 인사팀장을 '위력의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 유죄가 선고되었다"라며 "같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일인데..."라고 탄식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흥집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팀장과 인사팀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2018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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