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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rkYA 조회 수: 62 PC모드
교육부의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수정 사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저질렀던 편법적인 행위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기존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됐던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건데,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 과장이 집필진의 도장을 도둑 날인해 기소된 데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으로 재판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확인한 것은 출판사가 집필진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이며, 집필진 동의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편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과 이번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던 일이 잘못됐던 일이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바로잡아야 했던 교과서 내용을 고친 것에 대해 ‘교과서 논란’이라는 정쟁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며 "과거 정부에서 했던 엄청난 일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야당의 고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이달 초 A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과장은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민원을 조작하는 한편, 협의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도둑 날인’해 정부가 수정을 주도했음에도 편찬기관이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A과장과 B연구사 등 교육부 중·하위직 2명에 대해서 교과서 불법 수정의 최종 책임자로 결론 내렸고, 그 윗선인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등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은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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