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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 전담부서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면서 자신의 아들은 학점이 3.0에 미달하고, 토익점수는 800점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KT)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제시한 점수로는 대기업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혜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황 대표는 자신의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29, 토익은 925점이라고 자신의 말을 정정해가며 논란을 수습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청년민중당은 "황교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펙이 없어도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황 대표 아들은 KT에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입사 1년 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했다. 군대에서도 이례적인 보직 변경으로 쉬운 보직을 맡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황 대표의 아들은 2012년 KT에 입사한 뒤 2013년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황 대표는 2013년에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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