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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원자격 취득 시 징계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교원이 된 뒤 저지른 성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교육대학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대 재학 중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교원자격 취득 시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관련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대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교대 등에서 성희롱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예비교원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유 부총리는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교원의 징계 결과도 피해자에게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돌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약 40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 인원도 작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과 같이 주요 과제가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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