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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악 조회 수: 19 PC모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진단검사’를 받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검사비용 상한액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지원액을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치매 원인을 확인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진단검사 대상자에게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와 대상자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이후 치매 진단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한다.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진단검사의 일종인 SNSBⅡ가 15만원, CERAD-K가 6만5000원이며, 감별검사인 CT는 5만~6만원, MRI는 14만~33만원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6000원) 노인에게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대 지원액은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11만원이었다. 검사비를 지원하지만 진단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치매로 인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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