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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악 조회 수: 17 PC모드
7월부터 54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오랜 흡연으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암 검진 사업 항목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5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된다.
폐암 국가 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하루평균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 31만여명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안으로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검진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본인부담금은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폐암은 빠른 시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전체 암 가운데 가장 많은 1만7969명이었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폐암은 조기발견율도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에 비해 낮은 20.7%에 불과하다. 수술이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을 64%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복지부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이 확진됐고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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