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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rkYA 조회 수: 73 PC모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별거를 하는 부부들이 많다. 바로 이혼을 하기보단 서로 시간을 갖기 위해 주거지를 분리하는 것이다.
처음엔 서로 부딪히지 않기위해 별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후 각자의 삶에 적응하다 보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것보다 쭉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렇게 1달, 1년이 계속 흘러가다 강산이 변할 만큼 세월이 흐른다.
오랜 기간 별거 중인 분들은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도 한다. 그들은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별거기간이 길면 상대방의 잘못이 모두 무마되나요?"라고 묻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다.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정리되는 것처럼 표현한 글도 인터넷에 간혹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성이 무마되는 것도 아니다.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법에서는 별거 자체가 무조건 혼인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는다. 별거는 주거지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귀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이 크더라도 서로의 이혼의사가 묵시적이나마 드러나지 않았다면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별거 후 소송을 하는 경우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헤어질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혼인유지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부부상담,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혼인파탄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을 통해 처음에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후 부부간의 금전거래나 왕래 등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만한 것이 있었는지, 자녀 양육 상황이나 당사자가 재결합에 대한 의지는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이혼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부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별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 기간을 장기화하기 보다는 부부상담 등의 절차를 꼭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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