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공식의전 대상자나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 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식의전 대상자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재벌총수는 법이 정한 귀빈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이 적발되면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해외 신용카드 구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입국 시 100%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이 해제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말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별 승무원과 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집중 관리하고 명품 쇼핑이 쉬운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나 우범 항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역시 월 3회에서 8회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