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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형 조회 수: 113 PC모드
(펌)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상대방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택시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6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27일 오전 10시2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64)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또다른 택시기사와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택시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휘두르고, 폭행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자비한 방법으로 B씨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며 “단 A씨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보복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