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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27 PC모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SNS상에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과거였다면 훈방됐을 수치도 이날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SNS상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을 찾는 얌체 운전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찰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다.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는 실시간 단속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하루에만 10건 이상 올라온다. "경기도 XX시 단속 중입니다", "○○로 방금 단속 시작했습니다" 등의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방식이다. 단속 횟수를 분석해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는 구간을 회원들끼리 공유하기도 한다. 앱 누적 이용자는 지난 4일 기준으로 427만 9천명을 넘어섰다.
한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도 "△△역 음주단속 중입니다. 참고하세요"라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왔다. 단속 정보 글을 올린 네이버 아이디 alcj****은 "음주운전은 분명 나쁜 행위지만 딱 한 잔만 마셔서 취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운전을 부르기는 너무 아까울 때가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앱에서 단속 위치 등을 공유하는 글 [단속 정보 공유 앱 캡처]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은 불렀지만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생겨났다. 일명 '대리비 꺾기' 또는 '반쪽 대리운전'이라 불리는 수법이다. 대리운전 기사 8만여명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대리운전 기사라고 밝힌 아이디 'dye****'는 지난달 30일 '손님이 도망갔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만취한 손님을 태운 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게소에 세우라 하더라.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운전대를 잡고 혼자 떠났다"며 "대리비를 제대로 못 받은 것도 황당했지만 결국 목적지까지 남은 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해서 가겠다는 심산 아니냐"고 말했다.
부업으로 심야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는 A(36)씨 역시 지난 2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며칠 전 술 취한 고객을 태우고 가던 중에 차량 통행이 뜸한 구간이 나오자 '이제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더니 대리비를 절반만 주고 내리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꼼수는 말 그대로 꼼수"라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보다 단속 장소 이동이 더 빠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5일 "음주단속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정보 공유 행위를 제재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 파행으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게 우리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훈 대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교육받으러 오면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리운전'이라고 말해준다"며 "고작 2만원 아끼려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황운기 교통안전교육센터 원장은 "하나만 생각해보자. 내가 술에 취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지 말이다"라며 제2 윤창호법이 나오게끔 한 음주운전의 폐해를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똑같이 음주운전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놈들...아베같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