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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21 PC모드
기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26596
<앵커>
우리 집이 성범죄자가 사는 집으로 잘못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 잘못된 내용이 우편물을 통해 온 동네에 배달되기까지 했는데, 평범한 40대 가장이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그 자녀들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7살 A 씨는 최근 충격적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알리도록 정부에서 보낸 고지문이었는데, 자신의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1년 넘게 살아온 자신이 성범죄자로 오해받을 상황. 2년 전 살았던 실제 성범죄자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지문은 이미 인근 3천여 세대와 학교, 학원에까지 뿌려졌습니다.
[A 씨 부인 :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한테 경찰서에서 이런 게 날아왔다고…엄청 울었거든요. 조회만 하면 저희집 호 수가 다 뜨는데, 아이들 이미지는 어떻게 되며...]
더 황당한 것은 지난달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와 해당 성범죄자가 살지 않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A 씨 : 경찰이라고 (찾아와서) '저희가 살고 있다. 그런 분은 없다'고 해서 가셨는데 이렇게 우편물이… 저를 죽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거주지 정보가 잘 못 된 게 내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성범죄자가 허위로 신고한 거주지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실제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확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진욱/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1팀장 : 주거지 인근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 학원 등 시설을 방문해서 이미 배포된 고지문을 회수했고...]
A 씨 가족은 법적 조언을 받아 책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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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주소지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대.단.하.다.
저 보도내용대로라면, 성범죄자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성범죄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예외적으로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걸 '성범죄자'라고 자료를 배부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또한 잘못된 주소를 확인조차 안 했다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