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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과는 다른 관대한 포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죠.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1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잔혹한 범죄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저리가라더군요.
아주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은 반드시 있는 법
청소년 보호법의 예외 규정을 두어,
잔혹범죄라고 생각되는 범죄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넘겨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는 냉청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