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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단 조회 수: 13 PC모드
https://news.v.daum.net/v/20190618140135477
건설사 임금 허위 청구 처벌 규정도 마련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 대책을 반영해 작년 12월 고쳐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춘 것이다.
임금체불은 어느직종에서든 없어야 하는데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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