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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넉달 동안 수백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4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63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인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4개월 가량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556건의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2017년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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