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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쳤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씨(45)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진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졌다며 발가락과 목에 상처를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 회사 지분을 처분한 시점도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 때문에 혐의(강제집행면탈)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각하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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