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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10 PC모드
"관리소, 순찰 의무 세심히 했다면 회피 가능..자연재해 아냐"
사직공원 촬영 안철수(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을 당했다.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거대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진 것이다.
약 5m 높이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는 웬만한 나무 한 그루 규모였다. 길이가 14∼15m, 무게는 467㎏에 달했다.
떨어진 가지에 맞아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공원 측의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는 정황이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할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 측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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