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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형 조회 수: 12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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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만간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해온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진 대상은 지난 연말·연초 승진 대상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보류됐던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으로 불리는 직업공무원 관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중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 중인 4급 이하 직업공무원들 중에서 승진 조건을 충족한 이들을 전원 승진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승진 예정 공무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승진했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연말 청와대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추진했다가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자 이를 전면 보류했었다.
청와대의 승진 인사 방침의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승진잔치라는 정치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직업공무원들은 최순실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국면에서 승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사실상 청와대가 권력의 ‘진공’ 상태인 가운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단행하는 승진 인사는 ‘꼼수’라는 비난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하위직 공무원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준 고위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다수 청와대 공무원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고, 억울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로 나라가 6개월 이상 휘청거린 점,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스스로 책임·직업 윤리의식을 느껴야 하고, 이들의 승진 또한 자제돼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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