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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형 조회 수: 17 PC모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핵심 혐의로 500억원대 뇌물죄를 적시했다. 검찰이 집계한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액수는 592억2800만원으로 지난달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밝힌 뇌물액 433억원보다 약 159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를 처음 담당한 1기 특수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한 774억원의 성격을 강요와 협박에 의한 피해물로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박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을 대가성이 포함된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나서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229억원도 역시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은 1기 특수본과 특검의 판단을 모두 수용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직권남용·강요에 따른 결과물인 동시에 뇌물의 성격도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요구해 추가로 지급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K스포츠재단이 SK에 해외 전지훈련 사업 등 명목으로 요구한 89억원 등에 각각 제3자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뇌물죄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막판까지 고심했다”면서 “향후 공판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강제 모금, 최씨 지인 회사에 대기업 납품 및 광고발주 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조치 지시 등과 관련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는다. 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부분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범죄 현장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새로 추가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본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을 위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SK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고 실제로 금전 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자금 지원 논의가 그룹 내 의결 기구에 상정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사건을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안종범 피고인 관련 사건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검찰을 믿을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