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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121 PC모드
기사:http://m.news.zum.com/articles/51976139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 2월 10일 10시간 넘게 그치지 않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다. 심한 소음에 아동학대 의심까지 든 A씨는 참다 못해 결국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 아래층에 사는 B(45)씨의 집에 가 보니 아동학대는 없었다. 알고 보니 아기울음 소리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에서 나온 것이었다. 평소 위층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홧김에 설치한 것이다. 스피커는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이 120W에 달한다.
B씨는 경찰에서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 하는 소음이 났다”며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져 온라인에서 스피커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B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지만 스피커 소음이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인 A씨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대신 경범죄 처벌법 위반(소란) 혐의로 B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에 관련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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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보복스피커 설치하면 폭행죄로 입건 가능
보복스피커 판매업체 매번 경찰 불러도 안걸린다고 하더니 이번 사례로 망했네요
하필 왜... 아기 울음이였을까요
똑같은 개소리로 했으면 통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