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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그룹 아이리스 출신의 가수라고 하는데
사실 가수 이은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녀를 기억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애인에게 무참히 살해된 이은미
남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20년이 짧다고 느끼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2심에서는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1천만을 공탁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한다.
그럼 3심에서는 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회계하면서 살겠다고 하고
1억을 공탁하면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는건가요?
사람을 죽인 후에는 반성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이기 전에 반성을 해야죠.
법의 기준이 고무줄이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욕을 먹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배심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http://www.osen.co.kr/article/G1111166884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인터넷으로 살인을 사주받은 학생들이 100억준다는 말에
자기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영상을 사주한 사람에게 전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살인에 가담한 학생들과 사주한 사람들은 잡아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된다면
최고 99년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살인을 했을시에는 외국에서는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보통은 십여년에서 30년형이 대부분이거나 엽기적인 살인일때는 사형까지도 가긴합니다만
거의 그런경우가 드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하게되면 형량이 더욱 낮은거 같습니다,.
이렇듯 법의 심판이 너무 약한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부분들이
좀더 강화되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