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개혁특위 오늘 출범
盧정부 땐 조세 저항 등 초래
“투기근절 약발 안 먹힐 수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으로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안이 거론되면서 ‘제2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파동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시장가격 왜곡, 조세 저항 등 파동이 일어났던 게 단적인 사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와 비교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근절에 큰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서다.
재정개혁특위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강 교수는 지난해 한 공청회에서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은 취약한 나라”라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같이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겼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초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근절이 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과 엇나가면서 약발이 안 먹힐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은 제도를 신중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