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 시속 85㎞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현장. /연합뉴스
24일 경찰과 피해자 유족 등에 따르면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가 시속 30㎞ 제한의 도로에서 약 2.5배 빠른 수준인 시속 85㎞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유족 여모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와 통화에서 "경찰 측에서 운전자가 시속 30㎞ 구간에서 시속 85㎞로 운전을 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스타렉스 차량과 카니발 차량이 충돌해 축구클럽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당초 이 사건은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만 알려졌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 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속도위반까지 함께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4/2019052400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