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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21 PC모드
기사:http://news1.kr/articles/?3646122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이글스 전 포수 엄태용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월)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강간했다.
검찰측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먹은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에게 한화구단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을 줬을 뿐,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졸피뎀을 섭취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2016년 9월 7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소재 여자친구 A씨(당시 20·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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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을 안하니 사람의 도리를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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