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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교육부 "현 시스템 속 대안고민"
유치원교사 준비생들 "환영..매입형 유치원에도 임용시험 통과 교사 배치해야"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모습. 2019.6.7 utzza@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을 철회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예비유치원교사·학부모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큰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립학교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한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을 설립할 때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경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립에서 국공립이 된 매입형 유치원을 다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냐",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에 유치원 운영을 맡기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등 우려가 불거졌다.

공립유치원교사 준비생들도 "임용시험이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부가 매입형 유치원 추진 시 기존 사립교사 중 우수교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허용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이날 개정안 철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던 유치원교사 준비생 모임인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환영했다.

이들은 "'위탁경영'이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 다시는 발의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매입형 유치원에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공립교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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