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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꽁 조회 수: 22 PC모드
취임 2주년 김현미 장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민간 공급 아파트 분양가 폭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배 넘어[ 최진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또 주택시장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면 준비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는 없으며, 자족시설과 교통망을 신도시 조성과 병행 추진해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HUG 분양가 관리 방식 한계 봉착”
김 장관은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시장에서 한 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며 “HUG의 민간택지 분양가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직접적 답변을 피하면서도 “분양가가 높으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지금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집값 과열 시 추가 정책 즉각 시행”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김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함구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에 506개 재개발·재건축지구가 지정돼 있고,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났다”며 “올해 서울에서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김 장관은 “지정 철회는 없다”며 “자족시설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산 등 기존 1, 2기 신도시도 행정절차를 통해 자족용지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광역교통망 개통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와 승차공유 상생 방안 내놓을 것”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에 대해 그는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택시와 플랫폼(공유차 서비스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 안으로 흡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역구인 일산서구 출마를 재확인했다.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일산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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