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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악 조회 수: 19 PC모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협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업 지원과 생계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발표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려왔다.
당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다. 폐업한 자영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수혜자는 내년 하반기 35만명으로 출발해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취업 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다르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었을 때 본인들이 낸 보험료로 받는다. 하지만 이번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이 약 17%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총 504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근거 법률(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선 ‘퍼주기식 복지’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한번 현금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이를 우려해 선진국의 실업부조 제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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