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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20 PC모드
[서울경제] A 씨는 최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사진을 연달아 찍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미처 카운터에 붙어 있던 ‘사진 촬영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못 봤던 것이다. 물론 카페에 왔으면 카페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 사진촬영은 개인 자유가 아닌가 싶어 A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독특한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을 선보이는 카페 사진(인증샷)들이 인기를 끌면서 카페들이 사진 촬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용히 커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 플래시 등이 거슬릴 뿐 아니라, 초상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카페 주인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 촬영존’을 아예 내거는 카페도 느는 추세다.
북촌의 한옥 카페 ‘한경헌’은 지난 4월부터 가게 내 촬영을 금지했다. 카페 한경헌은 한옥을 개조한 독특한 인테리어 덕분에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 모델과 사진작가를 대동해 사진을 촬영하는 손님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 번 촬영을 시작하면 아예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고 사진을 찍었다. 고심 끝에 한경헌 운영진은 사진촬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카페 ‘한경헌’의 창문 틀에 앉아 포즈를 취하는 모델을 지나가던 관광객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이런 이유로 일부 카페 업주들은 상업 촬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시간당 매출액의 일부를 받고 카페를 대관해 준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누리꾼 A씨는 ‘보통 시간당 5만~20만원 사이의 대관료를 지불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 촬영한다’고 말했다. 대관하지 않고 손님인 척 촬영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무단 촬영 시 대관료 10배’ 등의 경고문구를 내건 카페도 등장했다.
제주도에 위치한 카페 ‘명월학교’의 직원들/인스타그램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