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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악 조회 수: 9 PC모드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보증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보증금 절반으로
저소득층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어 입주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면제해 주거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인 매입임대주택을 최저 소득계층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은 면제하고 대신 월 임대료를 17만7000원 정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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