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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15 PC모드
기사:http://www.fnnews.com/news/201905301153595312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외관이 19세 미만의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의 극중 설정에 관해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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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청소년은 못 지키면서 2D와 전자 소녀는 잘지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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