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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14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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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안전 규제를 강화해 개정한, 이른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오히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레일 소속 스크린도어 보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무조건 한 시간 안에 출동해야 하고 지시를 어기면 월급이 깎입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비정규직/코레일 소속/음성변조 :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 쪽은 아직도 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개선이 된 부분이 없어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김태규 씨도 지난달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도현/故 김태규 씨 누나 : "'김용균 법'이 이렇게 제정되고 나서도 (산업재해로) 죽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55명이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태규 뿐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진짜 많겠구나..."]
특히 지난달 입법 예고된 김용균 법 하위법령들은 유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도급 금지 업종은 수은, 납 카드뮴 관련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도 4개 화학물질 업종으로 한정됐습니다.
다른 일은 도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건설기계도 크레인 등 4종 사고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조선, 건설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도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원청의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책임을 져야 하는 업종보다 예외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오민애/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발전소 업무라든지 아니면 구의역 김군이 사고났던 시설관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있는거예요. 구의역 김군이나 김용균이 또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죠."]
김용균 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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