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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악 조회 수: 28 PC모드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일반 자동차용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만 보급될 수 있도록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착형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계량이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계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을 계량할 수 있게 돼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관리와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5만대가 보급됐고, 내년까지 2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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